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피고인 B, C을 고용하여 게임장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시중을 들게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시중을 드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5. 3. 10.경부터 2015. 4. 9.경까지 서울 관악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일명 ‘똑딱이’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면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가오리를 명중하면 2만 점, 오징어를 명중하면 5만 점, 상어를 명중하면 10만 점, 고래를 명중하면 50만 점의 게임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를 연속으로 명중시키면 110만 점의 게임 점수를 획득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조한 오션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피고인 B은 게임기에 표시된 게임 점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게임기 이용권에 그 게임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이용권을 제출하면 위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