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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ㅇㅇㅇ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184 | 양도 | 2003-06-20

[사건번호]

국심2003서0184 (2003.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장모’의 아파트 양도당시 1주택을 소유한 ‘사위’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8 청구인에게 한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25 OOOO시 OOO구 OOO OO OOOOOO아파트 510동 8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맏사위인 이OO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2.10.8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OO언론재단에 근무하는 이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OO의 주소지가 아닌 별도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실제에 있어서도 이OO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2002.3.20부터 다른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OO과는 다른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OO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⑧ (생략)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

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⑪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3년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2.2.9 OOOO시 OO구 OOO OO OOOOO OOOO OOOOO(이하 “관련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6.2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2002.6.24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관련아파트①에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OOOO시 OO구 OOO OO OOOOO OOOO OOOOO(이하 ”관련아파트②“라 한다)를 소유한 맏사위인 이OO의 주소지인 OOOO시 OO구 OOO OOOOO OO OOOOO OOOO OOOO(이하 ”관련아파트③“이라 한다)에서 이OO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쟁점아파트의 양도전후의 청구인과 이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OO과 함께 거주하면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2002.6.2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자신의 소유인 관련아파트①로 등재되어 있고, 이OO은 청구인의 시댁조카인 김OO의 소유인 관련아파트③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관련아파트①에는 박OO(OOOOOOOOOOOOOO)외 4인이 2002.3.20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련아파트①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OO과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관련아파트③에서 거주하였으나 이OO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을 뿐 개인적인 성격문제로 1995년경부터 처인 김OO과 별거하고 있어 관련아파트③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OO의 주소지가 2002.6.1 관련아파트②에서 관련아파트③으로 변경된 것은 이OO의 처인 김OO이 형식상 관련아파트②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을 관련아파트③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 대출을 받지 아니하여 2002.8.2 관련아파트②로 주소지를 환원시킨 것이며, 이OO은 2002.6.1부터 2002.8.2까지 자신의 소유인 관련아파트②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음이청구인의 시댁조카인 김OO의 2003.2.17자 사실확인서(OOOO O통장인 박OO도 동 사실 확인)·청구인의 차녀인 김영란의 2003.2.13자 진술서 및 이OO의 2003.5.9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청구인은 남편인 김OO가 1963.1.30 사망한 이후 재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하여 왔고, 최근에는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 21오피스텔609호와 709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하는 등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생활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그 이외에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이OO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던 기간(2000.2.29~2002.5.10)중에도 실제로는 상당기간을 둘째딸인 김OO이 직장(국회)을 다니기 때문에 2000.4월부터 2001.10월까지 OOOO시OOO구 OOO OOOOO OOOO OOOOO에서 간세포암종 등으로 투병중인둘째사위 이OO의 간병을 위하여 둘재딸인 김OO 및 이OO 등과 함께 거주하였고, 현재에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이OO과 동일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둘째사위인 이OO의 간병 등을 위하여 OOOO시 OO구 OOO OOOO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시댁조카인 김OO· 둘째딸인 김OO·이OO 및 김OO의 이웃주민인 김OO 등의 2002.12.16자 사실확인서 및 OOOO병원이 발급한 이OO의 입·퇴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시댁조카인 김OO의 소유인 관련아파트③에서 거주하였고, 이OO은 자신의 소유인 관련아파트②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관련아파트②를 소유하고 있는 이OO과 관련아파트③에서 동일세대를 이루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