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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74397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D매매단지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B로부터 ‘에쿠스 F’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창우컴퍼니’를 통하여 2014. 4. 5.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3,800만 원, 금리 연 13.9%, 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 당일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로 본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할부금융계약을 하였고,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며, 대출금액 등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이미 인도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5. 대출금 3,800만 원을 주식회사 창우컴퍼니를 통하여 B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현재까지 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7.부터 2014. 12. 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376,359원을 상환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오토론’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가 신청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자동차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입금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제5조(오토론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약관 제12조(유효기간) 이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