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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11 2019가단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4.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4,700,000원, 차임 월 93,000원, 기간 소외 회사의 소유권취득일(2017. 4. 12.)부터 2018.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8. 2. 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6.을 기준으로 1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2.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2019. 2. 27.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