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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30 2016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6. 9. 1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꾸바꾸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고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