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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204

직무태만 및 유기 | 2003-08-19

본문

수용자 감시 소홀로 수용자 자살(견책→기각)

사 건 : 2003-20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권 모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5. 1. 01:00 - 06:30 위 교도소 야간후번 조사·기동대근무를 하면서 본연의 직무인 보안과에 설치된 CCTV 작동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교도소 내 수용자의 동태상황을 면밀히 관리함으로서 각종 교정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손실을 감지·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2003. 5. 1. 03:40경 위 교도소 2사동 하 10실에 수용중인 ○○번 수용자 서 모가 목을 매어 자살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조사·기동대의 직무는 CCTV의 모니터만을 확인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수용사동의 이상유무 확인, 기동대 근무감독, 구내·외 순찰근무지의 이상유무 확인, 조출근무자 근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외부순찰시에는 CCTV를 관찰할 수 없는 업무특성이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자신이 CCTV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 비록 위 서 모가 자살한 2003. 5. 1. 03:40경에는 소청인이 CCTV 모니터 확인을 제대로 못하였다고는 하나 동 시간에 2사동 순찰근무자인 홍 모로부터 “서 모가 철격자에 내의로 목을 매어 자살한다” 라는 보고를 인터폰으로 받고 즉시 후번 당직계장과 휴게중인 교대직원 그리고 숙직자와 숙직기사에게 연락하여 사건현장으로 출동시켰으며 앰블런스로 위 서 모를 인근병원으로 후송시키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직무상 의무를 태만한 것은 아닌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27년 2월간 근무하면서 5회의 교도소장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야간 조사기동대 근무자가 CCTV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야간 근무자는 교도업무 성격상 CCTV의 모니터만을 상시 확인관리 할 수 없으며 모니터도 소청인으로부터 약 20m정도 떨어져 있어 쉽게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서 모의 사고발생보고를 받은 즉시 사망자 후송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5조의 내용 “모니터는 감시가 용이한 장소 또는 별도의 모니터실에 설치하고 감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교도소 자체 “영상계호시스템(CCTV)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CCTV를 관리 운영 중에 있고 동 계획에 의하여 야간에는 정당직(총책임자)이 소청인을 부관리자로 지정하여 CCTV를 관리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관리자인 소청인이 CCTV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정당직이 확인한 것으로 소청인이 이러한 직무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소청인은 교도업무특성상 야간근무자는 수용소 시설물의 순찰 등으로 인하여 CCTV의 모니터만을 확인관리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고 소청인은 사고발생시간에는 수용사동을 순찰하지 않았으므로 모니터 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또한 모니터가 소청인이 앉아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화면상의 이상유무 발생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고 소청인은 순찰자로부터 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휴게중인 교대직원과 숙직기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앰블런스를 대기토록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후속조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무상 의무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7년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교도소장표창을 5회 수상한 것은 징계감경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감경을 할 수 있겠으나, 소청인은 야간당직 부관리자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되고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순찰근무자에게 전가 시키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