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6. 9. 10. 21:12경 강릉시 병산동 소재 칠성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 소재 포남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3회째이자 총 5회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최종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