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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571 | 양도 | 2000-10-11

[사건번호]

국심2000중0571 (2000.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0.3.10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OOO 소재 전 4,1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4.29 양도하고 1997.5.12 세액면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2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기간(7년 6월)외에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로 이주한 후 양도시까지(5년 5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돌보아 왔으므로 이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취업관계로 거주이전한 광명시는 농지소재지와 통작이 가능한 지역이며, 실제로 청구인은 주말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과 함께 직접 영농한 사실이 있음을 농지소재지의 이장인 OOO외 2인의 인근 주민들이 영농확인서로 증언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도 자경농지임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독자로서 부친 사망후 모친을 부양해 왔고 청구인의 모친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영농을 돌보는 관계였으며, 현실적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이 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세적용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광명시로 전출한 이후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아닌 모친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1991.11.9 광명시로 거주이전하였다가 1995.4.10 서울특별시 중구 O동으로 이전하는 등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용인시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청구인이 광명시로 전입하면서 청구인의 모친과 벌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 세대로 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자경한 1984.5.22~1990.3.9 사이의 5년 10개월과 청구인이 자경한 1990.3.10~1991.11.8 사이의 1년 8개월을 합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7년 6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1) 청구인은 1991.11.9 농지소재지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OO동으로 거주이전하였고 양도일(1997.4.29) 현재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광명시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용인시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소재지와 광명시와의 직선거리가 약 36㎞나 되어 통작가능거리(참고 :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 20㎞)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인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취업관계로 광명시에 이주한 후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 소재하는 염료 제조업체인 한 OOO주식회사에서 1989.3.21~1999.6.30 기간동안 재직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동 기간동안 위 회사의 무역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이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해 왔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을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기간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결혼후 1991.11.9 광명시로 전출하면서 그의 모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또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나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997.11.21 단신으로 농지소재지에 귀환하여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합가하기까지 모자가 생활의 근거지를 달리하여 왔으므로 1991.11.9~1997.11.21 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