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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고, 그 무렵에는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미 2008년 경 전세자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등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이 되지 않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나중에 일하여 얻은 수입으로 변제하려 하였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그 변 제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 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으로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