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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12.28 2020가단116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0. 1. 20.자 2020가소69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25,12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 2020가소696 사건에서 2020. 1. 20. “원고는 피고에게 25,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20. 3.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0월경 술자리에서 피고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9. 10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 또는 피고가 요청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도록 하거나 원고에게 용돈, 생활비, 네일샵 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일수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한 후 네일샵을 개업하여 변제하겠다면서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기 위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