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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3. 20.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도 바로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편취할 당시 차용 이율이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선이자로도 많은 돈을 공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편 취한 이후 어느 정도의 금원을 이자 및 원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변제를 요구하는 와중에 피고인도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해 액의 규모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7 행의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