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84 | 심판청구 | 2016-10-28
인천세관-조심-2015-284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원산지
2016-10-28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처분내역’ 기재 연번 22․23 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별지1> 기재)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OOO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중 심판청구대상은 검증결과 ‘불충족’으로 회신된 <별지1> 기재 연번 1~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원 및 검증결과 ‘충족’으로 회신된 연번 22․23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OOO 관세당국이 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물품에 대해서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원산지 검증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수출자 및 대리인을 통하여 OOO 관세당국에 주기적으로 독촉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였고, OOO 관세당국이 기한을 경과한 기간도 약 2주에 불과한 점, 원산지 검증의 주체는 수출국 관세당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까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원산지 검증의 취지는 원산지 요건 이외에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는 모든 특혜요건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공정 무역행위 및 제3국 우회 수출입을 방지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회신기한 경과 등의 사소한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원산지 검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원산지 검증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 수 없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인과 같이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청구인은 EU 국가별 인증번호체계 및 원산지신고문안의 기재사항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한․EU FTA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발송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한 점, FTA특례법도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 관련 서류 보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수출자 인증서 보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검증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오인․착오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그 검증결과도 수입신고번호 기준 23건 중 21건에 대하여는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세법상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청구인에게 의무 위반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으며, 회신기한이 임박함에도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자, OOO 관세당국에 회신을 독촉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약 2주 경과한 OOO “수출자는 OOO 인증수출자 자격을 승인받았으나,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자격은 OOO 승인받았는바,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23건) 중 대부분은 한․EU FTA를 위한 인증일 전에 발급된 것이고, 2건만 유효하게 발급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 등을 포함한 원산지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OOO 통지하였고,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OOO 수출자에게 보낸 메일에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하였고, 한․EU FTA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운송업자가 OOO 수출자에게 보낸 메일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방법 등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받은 후인 OOO에 걸쳐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메일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경과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요구 등 협조를 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수출자의 OOO 내 대리인은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이 진행되던 중인 OOO “수출자가 한․EU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EU FTA 체결과 함께 특혜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OOO 관세당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OOO 관세당국에 대한 회신 독촉OOO 사실을 통보받은 후, OOO 수출자 등에게 보낸 메일에는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 내에 회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심판대상 및 그 심리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여 인증수출자의 인증일OOO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1> 기재 연번 10~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확장)하였으나, 「관세법」 제120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본세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가산세에 대한 종전의 심판청구를 들어 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변경(확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 및 심리범위는 당초 심판청구시의 범위(‘1. 처분개요’ 기재 참고)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 관세당국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회신기한인 10개월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별지1> 기재 연번 22․23의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일자를 확인하거나 인증서 사본을 요구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1> 기재 연번 1~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결과가 회신된 점, FTA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입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별지1> 기재 연번 1~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별지1> 기재 연번 22․23의 각 수입물품의 경우 OOO 관세당국이 기한을 경과하여 회신하였으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회신기한 경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