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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451 | 양도 | 1993-09-06

[사건번호]

국심1993서1451 (1993.9.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2.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95,8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22.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36.38㎡, 건물 50.16㎡)에 관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92.4.15매매)를 마치어 주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1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95,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9.4.5. 위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위 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1992.5.25.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임에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다 하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이를 1989.5.15. 취득하여 1992.5.2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위주택에 1989.5.10부터 1992.4.29. 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다함은 1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3년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실지로는 89.4.5. 취득하여 곧바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89.5.25.에 양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주사실 확인서(통장 및 반장과 인근주민 OOO등 3인 인우증명), 전·출입시의 이삿짐 운반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에 1989.4.5.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89.5.25.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