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923 | 양도 | 1999-01-13
국심1998부1923 (1999.01.13)
양도
기각
청구인이 관상수 등 조경수목을 경작하여 판매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OOOOO 『전』1,6OO㎡(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4.1.9 취득하여 92.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3,599,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4 심사청구를 거쳐 98.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농지 소재지인 남양주시 별내면과 연접한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에서 거주하였으나 다만 주민등록상 87.3.22부터 88.4.30 까지 부산광역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부모님의 의료보험 관계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이 기간 중에도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군부대로 출퇴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에 의하여 농지임이 입증되고 농지소재지 이장 겸 농지위원장과 소재지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농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직접 관상수목을 가꾸고 O요하면 인부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상수목과 채소등을 경작하여 관상수목은 주로 봄철에 조경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1년 1개월간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로 주소가 되어 있는 바 이 기간중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속한 OO리 OOOOO는 당초 면적이 5,068㎡ 이었으나 92.4.15 OOOOOOO로 3,413㎡가 분할되고 같은 날짜에 쟁점토지(OOOOO 1,6OO㎡)가 양도되었는 바, 이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처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당초면적 5,068㎡에 5,000여 그루 수목이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쟁점토지 위의 수목을 분할된 OOOOOOO로 옮겨 심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의 범위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면서 판매한 수입금액 등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에는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포함하고, 같은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의한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사실로써 판매목적으로 식재할 관상수나 묘목을 구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양도소득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 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 직업군인으로 현역 육군 대령이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에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84.1.9~92.4.15) 중 주민등록상 87.3.22~88.4.29 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모친 의료보험 때문에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에 연접한 부근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기 간(개 월) | 소 속 | 근 무 지 |
83.2.7~84.7.2(17) 84.7.9~85.9.1(14) 85.11.1~87.12.23(26) 87.12.24~88.12.16(26) 88.12.17~89.12.17(12) 89.12.18~90.12.17(12) 90.12.28~92.3.19(15) 92.9.1~94.7.13(22) 94.7.14~95.7.18(12) | OOO 사업 조정관실 제OO사단 제OOO연대 제OO사단 제OOO연대 OOO 작전처 제OO사단 동원처 제OO사단 작전처 제OO사단 OOO연대 학생군사학교 OOO학군단 OOO 근무지원단 | 서울 용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이천 서울 O동 서울 OO 〃 경기도 미금(구리)시 서울 OO동 서울 용산 |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에서 거주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 조경수목을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농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가목에서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관상수 등 조경수목을 경작하여 판매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