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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20노46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법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