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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599 | 지방 | 2009-11-04

[사건번호]

조심2009지0599 (2009.11.0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92 등 10필지 토지 17,74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632,200원, 지방교육세 726,440원, 합계 4,358,640원을 2008.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소재지

적용비율(%)

공시지가(원)

공부면적(㎡)

과세면적(㎡)

과세표준(원)

분리과세

OOO 92

65.0

400,000.0

5,647.0

5,290.3

1,375,478,000

OOO 410-3

65.0

160,000.0

2,376.0

2,376.0

247,104,000

OOO 410-4

65.0

160,000.0

5,140.0

5,140.0

534,560,000

OOO 462-2

65.0

141,000.0

256.0

256.0

23,462,400

OOO 474-2

65.0

246,000.0

374.0

374.0

59,802,600

OOO 474-3

65.0

246,000.0

585.0

585.0

93,541,500

OOO 474-6

65.0

246,000.0

466.0

466.0

74,513,400

OOO 525-3

65.0

262,000.0

922.0

922.0

157,016,600

OOO 532

65.0

262,000.0

853.0

853.0

145,265,900

OOO 539

65.0

262,000.0

1,478.0

1,478.0

251,703,400

합계

10

18,097.0

17,740.3

2,962,447,800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9.2.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2.26.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 92 답 5,290.3㎡(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2종일반주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쟁점토지는 OOOOO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도시개발에 공여되어진 농지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개발이 제한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에서 제외된 토지로 환지예정지지정 처분(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 누락되어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농지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OOOO시 서구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임을 인정하였으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에 공여되고 있는 농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이 안되었어도 농지이외의 토지로 본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3)감면조례 제27조의2 단서규정의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의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기반시설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공사완료공고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지정에서 제외된 농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OO OO OOO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OOOOOO OO OO OO(OO, OO, OO, OO), OOOOO OO OOOOOOOOOOO되었고, 2001.1.20. OO지구 385,197㎡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공고(OOOOO OO OOOOOOOOO)가 있었으며, OOOO시장이 2002.6.29.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OOOOO OO OOOOOOOOOO)를 하면서, OO지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결정하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농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이 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농지가 아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3) 다만, 감면조례 제27조의2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7년부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였다.

(3)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농지에 대한 세율(1,000분의 0.7)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라 하더라도 현황이 농지가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세율(1,000분의 0.7)이 아닌 다목 (3)의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3)OOOO시 서구세감면조례(2007.8.3. 조례 제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인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시장은 2002.6.29.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OO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나) OOOO시도시개발본부장은 2002.8.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공람공고(OOOOOOOO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사업시행계획변경

사업명

위치

시행자

시행면적(㎡)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OOOOO OO

OOO 일원

인천

광역시장

385,197

384,801

(감 396)

2002.10.~2005.9.

2) 환지계획 내용

사업명

위치

환지면적

내용

비고

OO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OOOOO

OO OOO

일원

309,682(㎡)

(93,679평)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시행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미협의된 75,119㎡는 환지면적에서 제외

(다) 처분청이 2008.12.3.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3.12.15. 최초 작성되고, 세대원을 OOO로 하고, 소유농지 현황은 OO OOO 92 등 10필지 18,097㎡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이 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전·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ㆍ답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전ㆍ답 등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조례 제27조의2에서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나,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에서 제외되어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실제로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로, 전·답 등 그 외의 토지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된다하더라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