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구2137 | 부가 | 2020-11-23

[청구번호]

조심 2020구2137 (2020.11.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 본인의 의사로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8.9.1. OOO에서 설립되어 상하수도·오폐수 처리시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2011.12.29.부터 청구인 OOO는 체납법인의 지분 46.22%,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지분 4.17%를 보유하고 있고,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남매지간이다.

다. 처분청은 2020.3.2. 현재 체납법인이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등 총 OOO을 체납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보유지분별로 체납액을 배분하여 2020.3.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세액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법령의 엄격해석원칙에 반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출자자의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제외한 지분보유 비율에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부족징수액을 곱한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 부담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국세기본법」에서는 형식적인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가 아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단순히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2008헌바49, 2010.10.28. 재판관 조대현 한정위헌의견 참조).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배당금 또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해당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발기인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 OOO은 2011.12.29. 청구인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들은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로서의 주식처분 권리를 행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주들의 지분보유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주 지분보유비율 변동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1년 주식상황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상황변동내역

<표5>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5)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은 2001.3.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8.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작성월 2020년 4월)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상으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 OOO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등 본인의 의사로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1.3.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8.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체납법인이 당초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8조2(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