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150 | 부가 | 2006-06-30
국심2006부0150 (2006.06.30)
부가
취소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건설회사 직원이 아님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임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적용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수취 및 보관】
○○○세무서장이 2005.7.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3,280,730원 및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4,7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8.15.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711-17에서 기계부품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정○현(상호: ○○건설, 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5,9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이 위 쟁점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현지확인결과, 실제 쟁점 공사는 정○현이 아닌 최○원이 한 것으로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소득세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7.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280,730원 및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4,77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6.10. 자동차부품 및 각종 기계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 매입처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쟁점 매입처의 직원(상무)이라고 자칭하는 최○원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 매입처 대표 정○현과 전화통화로서 최○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후 공사진행중에도 정○현과 수차례 만나 공사관련 업무협의를 하였고, 공사비용은 최○원을 통하여 현금(5,8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고 정○현의 농협 계좌로 94,552,17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최○원은 기독교 실업인 소속인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이○동 지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2명의 건축업자 중의 1명으로, 다른 업자보다 약 2천만원 정도 낮게 공사대금을 제시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최○원과 쟁점 매입처 대표자 정○현이 친구 사이이자 동업자임을 확인하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건설로 되어 있고, 최○원은 영업과 건설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줄 알고 최○원과 공사계약을 하고 최○원과 모든 공장건설관련 업무를 상의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을 10여년간 해 오면서 세금을 부당하게 체납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적이 없는 성실납세자로서, 건물공사를 처음하는 관계로 최○원을 쟁점 매입처의 실무자로 알고 공사계약체결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최○원을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원을 쟁점 매입처의 실무직원으로 알고 최○원과 계약하고 최○원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부터 완공까지 실제 사업자 최○원이 했으며, ○○건설 정○주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도 영업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한 것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 매입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쟁점 매입처 정○현이 아닌 최○원이 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쟁점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무통장입금표,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공사도급계약서, 쟁점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보면, 쟁점 매입처는 개인사업자이나 상호 및 도장을 법인명 "(주)○○건설"을 사용하고, 2002.6.11. 공사대금 현금 2,700만원을 최○원에게 지급하면서 영수증상에 "○○건설(주) 이사 최○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2002.10.11. 정○현의 농협 계좌로 94,552,170원을 송금하였고, 2005.8.26. 부산광역시 ○○경찰서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양 발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편취한 최○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매입처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및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최○원이 (주)○○건설의 직원(이사)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