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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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9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5. 1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방에 누워 휴대폰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10:4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1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기안동에 있는 기안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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