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은 2010. 5. 27. 원고를 고용하여 광주 동구 E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F으로부터 G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면서 F의 아들인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는 위 공사현장에서 감독 및 안전관리 의무에 종사하였다.
3) 피고 C이 원고와 그의 동생인 H을 이 사건 차량의 작업대에 탑승시킨 후 원고와 H의 신호에 따라 작업대를 이동시켰고, 원고와 H이 작업대에서 낙석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의 붐대가 그 주변에 있는 고압전선에 닿아 작업대까지 전기가 흘러 원고가 감전되어 손목과 발목 등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0. 9. 9.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15,144,180원을 지급하였다.
5)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37,456,300원, 장해급여 16,060,000원, 요양급여 38,824,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이 있고, 피고 B,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각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