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443 | 소득 | 2000-05-10
국심1999서2443 (2000.05.10)
종합소득
기각
실제 매입을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1997과세연도에 주식회사 OOO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5,0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1998.5.31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남산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주식회사 OOO물산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이 1997년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55,0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1999.3.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50,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백화점에서 “OO”이라는 상표로 여성복을 도소매하고 있어 매출이 100% 노출되는바, 1997년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29,451,000원 OOO로부터 10,628,000원, OOO으로부터 6,080,000원, OOO으로부터 13,427,000원 합계59,58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영수증,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및 어음번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기피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는 공급받는자가 “OO”으로 되어있을 뿐 청구인의 성명 또는 상호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는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매출장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매입액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O을 영위하면서 OOO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OOO백화점등에 납품하는 자인바, 시중 의류상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할 때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에 백화점 납품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주식회사 OOO물산으로부터 55,009,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래 사업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제구입금액 59,58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 래
(단위 : 천원)
일자 | 계 | OOO (OOO) | OO (OOO) | OOO (OOO) | OO (OOO) |
97.1-3 | 21,491 | 21,491 | |||
97.4-6 | 16,394 | 7,960 | 6,080 | 2,354 | |
97.7-9 | 21,701 | 10,628 | 11,073 | ||
계 | 59,586 | 29,451 | 10,628 | 6,080 | 13,427 |
청구인은 상기 4개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바 상기 4개업체는 일반사업자로 확인되는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의류구입대금 59,586,000원중 46,500,000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13,0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음번호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어음은 일련번호대로 발행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어음번호가 뒷번호인 어음의 발행일자가 앞번호인 어음보다 먼저발행이 되었고 일련번호가 없는 어음사본도 제시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사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