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176 | 양도 | 1992-03-28
국심1992서0176 (1992.03.28)
양도
기각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를 기준으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182㎡ 및 건물 63.6㎡를 88.6.4 청구외 OOO로부터 65,0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은 멸실하고 89.6.7 토지만 청구외 OOO에게 7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90.1.10 양도소득세 실사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위에 건물 237㎡를 89.4.3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89.9.29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1.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751,860원 및 동 방위세 5,950,37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7 이의신청, 91.9.12 심사청구를 거쳐 9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일부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75,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OOO가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계속 받지 못하던 중 건물이 완성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를 기준으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이 없는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7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청구인이 위 토지위에 건물 237㎡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경우 토지만을 거래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매수자인 위 OOO가 89.4.3 이 건 토지위에 건물 237㎡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이전에 위 OOO와 OOO에게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불복 청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증서류를 보아도 매매계약서 사본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기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던 토지 및 건물(63.6㎡)을 88.6.4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멸실시키고 89.4.3 청구인 명의로 건물 237㎡를 신축한 후, 89.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위 공부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건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토지만을 거래대상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