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1181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4.경 ‘B은 원고에게 11,859,899원과 그 중 3,070,844원에 대하여 200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 채권은 일부 변제되어 현재 원금 3,070,844원, 지연손해금 17,396,496원 합계 20,467,340원이 남아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전에 관하여 1988. 1. 12. C 앞으로 1988.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8. 4. 11. 피고 앞으로 1988. 4.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989. 6. 7. B 앞으로 1989.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 소유의 이 사건 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성립된 날은 1988. 4. 11.로서 현재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전의 소유권자인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제척기간 도과 또는 소멸시효완성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은 피고가 B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