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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922 | 기타 | 2008-01-22

[사건번호]

국심2007중4922 (2008.0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장기간 동안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 중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6.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지분 60%에해당하는 부가가치세 8건 9,138,840원(2003년 2기분 1,943,650원, 2004년 1기분 1,182,750원, 2004년 2기분 2,939,430원, 2005년 1기분 899,760원, 2005년 2기분 615,430원, 2006년 1기분 892,720원, 2006년 2기분 660,360원, 2007년 1기분 4,740원)을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경 친구인 박OO으로부터 여행사 법인설립에대표이사 및 주주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설립당시부터 2002년 3월까지 현대자동차 판매영업소에 근무하였으며,2005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OO공업사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사실도없고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도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제시한 OOOOO(O) 및 (주)OOOOOOO의 재직증명서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사업상의 실질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명확한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진다.다만, 제2호의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6.9.20. 여행사업을 개업하여 2007.2.1. 폐업하였으며,설립당시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지분 30%(4,500주)를 보유하다가 1997.7.4.자로 4,500주를 양수하여 폐업시까지 60%지분을 보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친구 박OO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도없으며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력및 재직증명서, 체납법인 설립당시 임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판단컨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OOOOO OO OO OO OOOOOOOOO OO),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1997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장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