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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48 | 지방 | 2016-07-29

[사건번호]

조심2016지0548 (2016.07.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자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지목변경 전ㆍ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지02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 상 이 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12.17. 신고·납부한 후, 2016.1.2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6.2.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격을 2014.5.30.자 OOO으로 상향조정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제10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지시가는 OOO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5.1.1.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OOO으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5.9.9. 쟁점토지 상에 소매점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5.9.1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12.1. 소매점(2개동) 242.36㎡(이 건 건축물)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라) 쟁점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 세무과장은 시민봉사과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봉사과장은 쟁점토지의 지가를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2.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2015.9.16.)할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OOO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