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770 | 소득 | 2006-05-15
국심2005서2770 (2006.05.15)
종합소득
기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노무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장부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9. 개업하여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하도급)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주식회사로부터 40백만원, OOOO주식회사로부터 40백만원과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로부터 80백만원 등 합계 1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O 등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04.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9,840,200원(2002년 1기 3,171,210원, 2002년 2기 16,060,640원, 2003년 1기 8,103,970원, 2003년 2기 2,504,380원)과 종합소득세 71,442,610원(2002년 귀속 47,456,540원, 2003년 귀속 23,986,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뿐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 중 총 650백만원 상당액의 공사를 하여 무려 220백만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이는 건설업 면허도 없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부당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노무비 437백만원(2002년: 218,943천원, 2003년: 218,345천원으로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2.2.4.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상 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등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해 오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내역을 보면, 방수제·마감제·우레탄·레미탈 등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공사 업종과는 무관한 품목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노무비의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이OO(남편)인지 여부
(2) 쟁점금액(160백만원)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일뿐 실지 사업자는 남편인 이OO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공사현장 인부라고 하는 청구외 노OO외 12인이 연서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2002.2.4)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도 청구인인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 이OO은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된 국세가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2003.8.1. 주식회사 OOOO에 56백만원, 2003.3.12. OOOO주식회사에 28백만원, 2003.3.11. OOOO주식회사에 56백만원 등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상의 거래품목들이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것이고, 위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도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남편 이OO의 전말서(2004.7.8)에 의하면 청구외 노OO 등이 가공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노무비명세서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 등 장부의 제시가 없어 당초 신고시 쟁점노무비가 필요경비에서 계상누락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