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087 | 양도 | 2016-04-20
[청구번호]조심 2016부1087 (2016. 4. 2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일반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제시한 다음(Daum) 지도에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2.21. 경상남도 OOO 전 1,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4.2.6. 매매를 원인으로 2014.2.11. 서OOO에게 양도하고, 2014.11.28.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1.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총 14년 7개월간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하였으며,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은 항공사진, 마을 주민 5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0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그 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다음(Daum) 지도 및 로드뷰상 2010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4.2.11.)까지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되었고, 2016.3.9. 처분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실지로 경작에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동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등 5명이 작성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동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다음(Daum) 지도,2016.3.9.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동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일반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다음(Daum) 지도에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