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038 | 부가 | 2014-04-24
[사건번호]조심2014서0038 (2014.04.2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90%)로 되어 있고 해당주식을 ㅇㅇ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매도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4.까지 OOO을 영위하는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제출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의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 및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의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3.6.1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주식소유지분 OOO)과 청구인의 OOO(주식소유지분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및 OOO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후임 사내이사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석인 사내이사를 OOO으로 선임하였던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세무지식이 없었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며, 주식 양수인인 OOO은 본인이 실질 대표자이고,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동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OOO가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 역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망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정정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1.1.4. 사내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던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2013.7.2.)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에는 OOO의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상 “2010년 1월 이후 모든 공사는 본인 계약 하에 시행하였다.”라고 하였으나 2010년 1월이라는 시점의 증빙도 불명확하며, 체납법인의 통장에 2010.11.19., 2010.12.13. 및 2010.10.15. OOO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었고, OOO와의 거래대금은 체납법인의 통장 및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운영과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이 작성하였다는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는 이전의 모든 운영과 자금관리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2010.6.23. OOO에게 모든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이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OOO는 현재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주식소유지분 90%)과 청구인의 OOO(주식소유지분 1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은 청구인을 내부이사, 청구인의 OOO를 감사로 하여 2009.11.23. 설립되었으며, 2011.1.4. 내부이사를 OOO으로 변경하고, 2011.4.22.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OOO으로 정정한 후 2011.9.30. 직권 폐업되었으며, 체납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 90%), 청구인의 OOO가 OOO주(지분 10%)를 소유하였고,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매계약서(2010.6.23.)에는 청구인 및 OOO는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며, 대금 OOO원은 계약체결 즉시 청구인 및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 날인 시부터 부과되는 모든 세금 및 운영자금은 OOO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3.7.2.)에는 OOO은 2011.1.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기 전부터 체납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였고, 2010년 1월 이후 시공한 모든 공사는 OOO 계약 하에 시행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에 인감증명서(2013.7.1. 발행)를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작성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2011.4.26.)에는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2건)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1.4.26. OOO 2011.7.30. 잔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서명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체납법인이 2011.4.26.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공증인가 OOO 등부 2011년 제8호, 2011.1.4.)에는, 의장 본인 OOO(청구인)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후임 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사후보 1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출석주주 전원 동의로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었다.
(마) 체납법인의 통장(OOO 013-085787-0*-***) 거래내역에는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되고, OOO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거래내역이 총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 공사계약서(2010.10.27.)에는, 인테리어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OOO원(2010.10.27.), 중도금 OOO원(2010.11.10.), 잔금 OOO원(공사완료시)의 지급조건이며, 송금계좌는 체납법인의 OOO 계좌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는 OOO의 대표이사 OOO와 체납법인의 대표 OOO이 기재되었으며 각각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사) 체납법인의 공사대금을 OOO의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던바, OOO의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2013.8.13. OOO 발행)에는 2010.12.8. OOO이 OOO에게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자는 청구인OOO 및 OOO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해당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매도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이 사실확인서에서 2010년 1월 이후의 공사를 자신이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증빙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이자 대표자가 OOO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