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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순가공 장소로 사용하다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97 | 지방 | 1994-09-24

[사건번호]

1996-0397 (1994.09.24)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ㅇㅇ지점에서 대외적인 거래업무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주 문]

처분청이 1996.4.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5,147,420원, 교육세 943,690원, 합계 6,091,1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78.6.28.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1.6.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1993.6.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중 3.34㎡ 및 그 지상건축물중 35.75㎡(ㅇㅇ오피스텔 ㅇㅇ층 ㅇㅇ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5,745,965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147,420원, 교육세 943,690원, 합계 6,091,110원을 1996.4.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수 봉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8.6.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후 본사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지점에 반출하여 단순 가공만 한 후 본사에 반입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영업행위가 없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지점설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이 중과되는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순가공 장소로 사용하다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수 봉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8.6.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6.19. ㅇㅇ세무서장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사업자등록(1991.6.1. 개업)을 한 후, 1994.10.25. 위 ㅇㅇ사업장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1993.6.17.)를 대도시내 지점설치(1991.6.1.)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가공장소에 불과하여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7.16. 92누18689),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6.11, 92누10029)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ㅇㅇ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중 토지는 ㅇㅇ시 소유이고, 건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 개인 소유의 무허가 주거용 건물로서 제출된 관계증빙자료(1993.1월부터 1996.8월까지 청구법인의 월별자금지출 증빙자료, 임금지급대장, 법인장부, 부가가치세신고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ㅇㅇ동 지점에는 4~6명의 일용인부(ㅇㅇㅇ 등)들이 본사로부터 매월 최저 59,504원, 최고 496,093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과 지점설치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적이 없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ㅇㅇ동 건물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후 본사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지점에 반출하여 단순가공만 하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하겠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처분청도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위 ㅇㅇ지점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ㅇㅇ지점에서 대외적인 거래업무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이 위 ㅇㅇ작업장에 사업자등록후 5년 이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