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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72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09.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본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 전, 후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0. 3. 5. 뇌진탕, 경추염좌의 증상으로 C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0. 3. 5.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7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2,61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3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재산 및 소득 등 1) 피고들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연도 피고 A 피고 B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7 사업소득 87,496,000 10,714,000 D (E 사업소득 99,742,000 24,983,000 교보생명 2008 “ 88,945,000 11,214,000 “ “ 54,240,000 13,559,000 “ 2009 “ 103,472,000 13,076,000 “ “ 10,688,000 5,781,000 “ 2010 “ 15,545,000 2,068,000 “ “ 18,712,000 4,999,000 케이지에이에셋 2011 “ 1,952,000 437,000 ㈜에프엠에셋 “ 4,067,000 1,290,000 “ 2012 “ 1,073,000 240,000 “ “ 2,370,000 1,460,000 부동산 임대 2013 “ 없음 없음 없음 " 1,940,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