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951 | 상증 | 2006-01-02
국심2005중2951 (2006.01.02)
상속
기각
2002.12.18. 법 개정 후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의 아버지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3.11.1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김OO은 피상속인의 11남매 중 셋째아들이고, 청구인 김OO(이하 김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손자이며,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인 2001.10.31. OOOOO OO OOO 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김OO이 49.5%, 청구인 김OO이 50.5% 지분을 증여받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위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세 합산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OOO OOO OOOOOOOO OOO(OO) OOOO, OO O OOOOOOOOO OO OOOO(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 906,777,640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2005.2.11. 청구인들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63,26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개정 본문 중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법 개정 전까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오던 행정해석, 즉,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재산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각 무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에서 먼저 상속세를 결정고지할 경우에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당초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고
처분청은 위 개정법령 이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규정이 2002.12.18. 법 개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통칙 78-0…2 규정은 개정 전 규정으로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무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 합산대상인 사전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상속세신고시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조사시 쟁점외부동산은 피상속인 김OO가 아들 김OO에게 유증한 부동산이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도로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고, OOO세무서의 김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자금출처불명으로 인한 증여추정금액 87,778,225원 및 김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43,658,75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상속세 합산대상인 쟁점증여가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위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용되어 오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규정은 2002.12.18. 법 개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8-0…2 규정은 관련법령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규정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무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관련규정의 시행일(2003.1.1.이후 상속개시분)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합산과세 대상인 쟁점증여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