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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8 2014고단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 02:26경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귀중품 보관함 열쇠를 꺼내어 마치 피해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중품 보관함을 관리하는 위 사우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귀중품을 교부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12. 7. 02:50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성매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 05:57경 여수시 J에 있는 'K'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값 22,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