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11. 7.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5. 5. 15.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5. 5. 15.로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