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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세(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에 우선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267 | 기타 | 2010-09-10

[사건번호]

조심2009서4267 (2010.09.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므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28. 주식회사 OOOOOOOOOOO(이하 “OOOOOOOOOOO”라 한다) 소유의 OOOOO OO OOO OO OOOO 대지 11,410㎡ 중 10분의 7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로서, 쟁점토지는 OOOOOO OOOO(OO OOOOOOOOOO OO) 소유였다가 2007.12.28. OOOOOOOOOOO에 가등기(등기접수일 : 1998.9.23.)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7.12.28. 상기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처분청은 1998.7.18. 당시 OOOOOO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다.청구법인은 OOOOOOOOOOO가 쟁점토지 압류 당시의 체납국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가등기일(1998.9.23.)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면서 2009.9.17.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라.처분청은2009.9.24.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일(1998.9.23.)이 아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2007.12.28.)이므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당해세)가 체납되어 있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압류해제거부통지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압류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 바, 압류후에 발생한 체납국세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므로 이 건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가등기 및 가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가등기 및 가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인 2005~2007년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있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는 OOOOOO 소유였는데, 1998.9.23. 프레야타운임차인연합위원회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8.14. OOOOOOOOOOO에게 동 가등기권리를 양도하였고, OOOOOOOOOOO는 2007.12.28. 가등기(1998.9.23.)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은 동 토지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OO O O)

(3)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그 제2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그 제3호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그 제2호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를, 그 제3호는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를, 그 제4호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압류물건에 대해 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가등기 및 가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가등기 및 본등기 당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가등기 및 가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되는 바,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