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925 | 양도 | 1996-02-23

[사건번호]

국심1995서2925(1996.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대지 100.562㎡, 건물 184.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8.8.21 취득하여 ’89.7.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95.4.16 기준시가에 의해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7,123,140원 및 방위세 7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89.4.13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이하 “다른 아파트”라 한다)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다른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그 후 쟁점아파트가 양도되어 다른 아파트로 거주이전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아파트의 잔여 임대기간 미완료와 그 후에 자녀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후 새로 취득한 다른 아파트로 ’95.6.12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거주이전한 사실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아파트)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아파트)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간(아파트의 경우 6월)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의 경우 6월)에 양도하고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위 정해진 기간을 다소간 초과하여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4서 3342, ’94.11.22 합동회의 및 대법원93누 5772, ’93.9.10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8.8.21 취득하여 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89.4.13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89.7.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양도후인 ’89.7.28 주소를 쟁점아파트에서 새로이 취득한 다른아파트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 OOOOOOOOO)와는 전혀 동떨어진 같은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로 이전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아파트의 취득목적이 거주이전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