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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3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637,673원을, 퇴직금 8,098,5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618,74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횡령 범행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횡령액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