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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07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340동 1002호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 02:32경 위 거주지에서 사골 국을 끓이려고 냄비 1개에 사골국을 담아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끓이게 되었다.

이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냄비가 과열되어 냄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주방과 거실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164조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현주건조물’이 공소사실에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인 C 소유의 시가 3억 3천만 원의 아파트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보험을 통하여 C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