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16,081,507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일반 유원시설 업체로서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
) 내에 ‘H’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이 사건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수영장에 방문하였다가 사망한 I(4세, 신장 1m 가량, 이하 ‘망아’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아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아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허가 1) 피고 D는 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통칭하여 ‘피고 인천광역시’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경기장을 2015. 7. 10.부터 2015. 8. 23.까지 이 사건 수영장으로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은 일반 및 특별 사용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허가를 받았다. 3.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원 3-1. 이용객 안전관리 15명 이상/일(인명구조자격증 요원 2명 이상 포함
가. 운영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전체 요원은 근무태만에 따른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운영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즉시(사고 발생 30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가.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시설 운영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