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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08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6. 23. 30,000,000원, ② 2006. 10. 24. 20,000,000원, ③ 2006. 12. 28. 30,000,000원, ④ 2007. 6. 19. 20,000,000원, ⑤ 2007. 12. 26. 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7. 21. 300,000원, ② 2006. 8. 23. 300,000원, ③ 2006. 9. 26. 300,000원, ④ 2006. 10. 17. 300,000원, ⑤ 2006. 11. 20. 500,000원, ⑥ 2006. 12. 21. 500,000원, ⑦ 2007. 1. 19. 800,000원, ⑧ 2007. 1. 31. 750,000원, 합계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6. 10. 28.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C은 2016. 10. 21. 그 동생인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D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D과 C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