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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7989

치료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