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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2. 선고 2009누36356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66 (2009.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41 (2008.10.14)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① 원고 조DD에 대하여 한, 2008. 3. 4.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0,374,680원, 2006년 제1기분 16,467,360원, 2006년 제2기분 991,0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6.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030,860원의 부과처분 중 136,670원을 초과하는 부분(894,190원)과 ②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2008. 3. 4.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187,340원, 2006년 제1기분 8,233,690원, 2006년 제 2기분 495,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6.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15,420 원의 부과처분 중 68,320원을 초과하는 부분(447,1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쪽 12째줄 "피고는 2008. 6. 26. 이를 기각하였고"를 "피고는 2008. 6. 26. 이를 일부 인용하여 실질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였고"로 고쳐 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은 단순히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아닐뿐더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5. 11. 1. 송AA, B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 없으니, 이와는 달리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이유는 이미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배척한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당심 증인 조EE의 증언을 합쳐 보아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