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005 | 양도 | 2012-03-14
조심2011서5005 (2012.03.14)
양도
기각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와 서울이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09중1819 / 조심2008서1123 / 조심2007구3615 / 조심2011전1596
조심2012부5157 / 조심2011전159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임야 6,61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8.4.13. 취득하여 2010.7.26. 양도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8.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1.2.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1.4.6.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현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OOO주식회사간의 영업양수도에 의해 설립된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 고용승계되어 1999.12.29.부터 2009.1.20.(퇴사일)까지 OOO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OOO에 근무하면서 2000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가 제공하는 OOO 소재의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특히 2004년 4월 대장암 수술 이후 암 재발 방지를 위해 등산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여수시에서 계속 생활하였으며, 배우자 이OOO도 청구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부분 OOO에서 생활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11012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중1819, 2009.6.26., 조심 2008서1123, 2008.8.28. 국심 2007구3615, 2008.7.14. 등)에서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면,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할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11012 판결)는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며, 자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경요건의 판단시 주민등록은 필수요건이 아니지만, 이 건 심판청구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민등록 여부는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거나 사실상 거주하기만 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광주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1599 판결)할 것인바, 그 소재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야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나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아니한 경우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쟁점임야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소변경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경기도 군포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OOO 공장장이 2010.7.19. 발급한 ‘거주 및 근무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 소유의 사원주택을 제공받아 2000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OOO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가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OOO
(다) OOO병원에서 2010.7.21.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4.20. 대장암(Rectal cancer)과 관련하여 수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주소란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OOO 주식회사의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납부영수증, 고객명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OOO의 2006년 5월부터 2006년 9월, 2007년 1월의 지로영수증 및 동호수가 ‘305동 1405호’로 기재되어 있는 OOO 관리사무소의 2006년 4월부터 2004년 8월, 2006년 12월의 납입청구서·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고,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9 제2항에서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임야에대하여 주민등록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보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해당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전1596, 2011.7.25.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