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99 | 부가 | 1993-01-29
국심1992서3999 (1993.01.29)
부가
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과세사업자로는 미등록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이 타당함.
국심1991서197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서출판 OO라는 상호로 제조·출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0.9.2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외국에서 수입한 콤팩트디스크 40매에 청구인이 제작한 해설서 1권과 악보집 3권을 합한 것을 하나의 판매단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액계산시 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92.6.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88,98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46,28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1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사업개시전에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89.12.13, 90.1.9)하여 본 바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가 악보를 수록한 도서에 부수하여 당해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22601-72, 90.1.20)이라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그동안 사업자등록증 검열도 계속받아 왔는데 처분청에서 과세사업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15조),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법 제18조)에 반하는 처분이고,
2) 처분청에서는 각각의 가격을 콤팩트디스크 600,000원, 해설서 1,000원, 악보집 3,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판매한 물품중 주된 재화를 콤팩트디스크로 판단하여 과세물품으로 보았으나 재화의 판매가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많은 것을 주된 재화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도서출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악보를 수록한 도서와 당해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을 첨부하여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3)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과세사업에 해당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도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의 구성내용으로 볼 때 주된 재화는 콤팩트디스크이므로 전시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과세사업자로는 미등록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판매한 콤팩트디스크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지 여부와
3) 면세사업자가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금지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와 청구인 판매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재화인 음반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이 건 콤팩트디스크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아니면 도서가 콤팩트디스크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상품은 고전음악 등이 수록된 콤팩트디스크 40매에 곡명, 작곡자, 작품해설을 기재하여 음반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책 1권 및 악보집 3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므로 콤팩트디스크와 도서가 각각 독립되어 판매될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도서는 단순히 콤팩트디스크에 수록된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해설책자 및 악보로서 도서의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취입된 것이 아니고, 상품의 원가 구성이나 독립적 재화의 가치, 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콤팩트디스크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된 상품인 콤팩트디스크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도서를 추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 건 상품을 도서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며,(동지, 국심 91서1973호, 91.11.25)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부가22601-72, 90.1.20)받은 내용도 위 법령의 규정과 같은 바, 국세청장이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84.7.10 선고 84누163 판결, 국심 88서147호, 88.4.19),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위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