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5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C에게 약 1억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창녕군 일대 다수 주민으로부터 마늘판매를 위탁 받아 하루에 약 4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관련 자금이 부족하자,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농작물을 교부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마치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과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인건비 지급 등 우선 급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사후에 약속 이행연기를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돌려 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콩대금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양 이상의 콩의 수확이 보장되지 아니할 뿐만 이를 매각하여 위 인건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콩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수확하여 총 125 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콩 선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C에게 약 1억 6,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마늘을 매각한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마늘판매 위탁 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양 파 망 당 1 만원씩 계산해서 5,100 망을 교부하여 주면 계약금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