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108 | 양도 | 1998-05-26
국심1998경0108 (1998.05.26)
양도
기각
양도가액에서 대여금 상환액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양도가액에 대한 오해이며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91.11.26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대지 844㎡, OOOOO 대지 760㎡ 및 OOOOO 대지 1,042㎡ 계 3필지 2,6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96,000,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5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10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 심사청구를 거쳐 9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확인한 150,000,000원 중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여금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처분청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96,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92.11.26 청구외 OO상사(주)의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금 132,000,000원 중 96,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93.6.11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96,000,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청구인은 취득가액은 인정하였으나 양도가액 150,000,000원 중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97.5.20 청구인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26 청구외 OO상사(주)로부터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인 200평에 대한 계약금으로 96,000,000원을 지급한 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15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97.5.19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등은 자가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계약이 해약될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매입하게 되었으며 이때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15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자신도 쟁점토지중 본인지분의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아무 근거없이 동 양도가액에는 대여금 상환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확인서와 매수인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