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2622 | 양도 | 2017-08-08
[청구번호]조심 2017부2622 (2017. 8. 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의 30배를 초과하는 점,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외삼촌 및 처남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므로 양도자 아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2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취득하였다가 2016.6.25. 주식회사 OOO에게 합계 OOO에 양도한 후, 2016.8.31.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7.3.23.(2017.3.9.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의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8.2.2.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던 망 OOO로부터 당시 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하게 되었고, 계약금 OOO원은 당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으나, 당시 OOO에 살면서 자주 출·입국하였던 외삼촌 망 OOO이 OOO를 환전해 준 OOO원과 처남인 OOO 등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우선 지급한 후 나머지 OOO원은 1998.11.7. 쟁점토지 지상에 자생하던 소나무를 굴취하여 처분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의 나이가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나 기억력이 좋지 않아 자금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추후 찾는 즉시 제출하겠다.
(2) 청구인은 20대 중반부터 산림조합에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쟁점토지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소나무의 가치와 판로를 잘알고 있었는바,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으로 하고 굴취 가능한 소나무 약 400그루를 1그루당 OOO원씩 계산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1998.11.7. 쟁점토지 중 2,731㎡에 대하여 OOO로부터 사유임도개설허가를 받아 임도를 개설하면서 그 지상에 약 250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1그루당 평균 OOO원씩 약 OOO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고, 2004.8.23. 과수원으로 전용한 856㎡ 지상에 약 50그루를 1그루당 약 OOO원에 처분하여 약 OOO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8년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어서 취득세 절감목적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액의 4분의1~5분의1 정도로 낮았음에도 공시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조사기간 동안취득계약서 실물과 대금증빙의 수차례 요청에도불응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였던 취득계약서의 원본을 몇 개월만에 분실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OOO 적용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산출됨에도 이를 30배가 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다.
(2) 취득당시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금융기관의 차입금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양도자가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산림조합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나 외삼촌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인간의 거래에 대한 당사자(전 양도자)의 아들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21. 쟁점토지(69,121㎡)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4.8.23. 같은 리 1104-32 856㎡를 과수원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고, 2006.1.4. 같은 리 산 107-8 5,407㎡, 산 107-9 8,204㎡, 산 107-10 13,460㎡는 임야로 각 분할 등기하여 남은 면적은 41,194㎡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중 과수원은 OOO에게 OOO원에 나머지 지번은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각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아래 <표3>·<표4>·<표5>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개별공시지가는 2.8배 정도 상승하였으나, 신고한 가액은 약 1.1배 밖에 차이나지 않아 취득시 거래가액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원본·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취득시 계약서는 실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에 실제 취득한 것이라며 양도자의 자(子)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에 사유임도를 개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인 쟁점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의 30배를 초과하는 점,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외삼촌 및 처남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자 아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