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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이 90.3.7인데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96 | 상증 | 1992-10-05

[사건번호]

국심1992서2996 (1992.10.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0.7월분 상속세 과세자료전(전산과세자료)이 처분청에 접수된 91.1.26 일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0중15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6인(인적사항과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3.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O 임야 172㎡를 상속받았고, 89.12.14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76.1㎡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90.9.6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후 92.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85,431,500원 및 동 방위세 46,96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3.7 상속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90.5.1 부터 적용하도록 상속세법이 개정되었고, 동 지가는 90.8.30 결정공고된 바 있으므로 90.3.7 상속재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이 89.12.14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90.1.16 법정신고기한내에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정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 될 것이지 그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증여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처분청 의견으로 보아 상속세 무신고임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5조(경과조치) 및 상속세법 시행령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령)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 평가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전시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90.7월분 상속세 과세자료전(전산과세자료)이 처분청에 접수된 91.1.26 일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이 90.3.7인데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신고한 때 증여재산가액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평가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이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0.12.31 개정이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90.12.31 개정이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90.3.7이고,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90.9.6이며,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90.5.1개정, 90.12.31삭제)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1.1.26은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된후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은 90.3.7 상속개시분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설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22조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OO구청장에게 사망신고한 90.6.8의 다음달 10일인 90.7.10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안 날이라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90.9.8이고, 또한 90.9.8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공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율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려는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199, 89.12.23 제3부 판결, 국심 90중1589, 90.12.22 결정 참조).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과세내역

(단위: 원)

성명

주소

상속세

방위세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120,080,940

19,756,860

OOO

3,495,090

575,040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 OOO

80,053,960

13,171,230

OOO

OOOO OOO

80,053,960

13,171,230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582,510

95,840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OO

582,510

95,840

OO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 OOOOOO OO OOO

582,510

95,840

285,431,500

46,96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