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20. 5. 8. 13:3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실에서 화투 50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면 1,000원, 2점 추가 시마다 1,000 원씩의 돈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자 돈을 걸고 약 35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화 투 횟수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단속 경위 관련 등), 수사보고( 화 투 일부 미 압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도박 방법, 도박 금의 규모, 도박 회수에 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