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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울산 남구 F, 1 층에서 ‘G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관리 부장, 피고인 C는 환전을 담당한 환전상으로서, 피고인들은 G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G 게임 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게임 장 건물을 임차한 후 ‘ 네 버스 토리’ 게임 기 40대를 그곳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해 주고, 게임 장 홍보, 일일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면서 환전 상인 피고인 C에게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여 C가 위 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게 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환전 당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일 범죄수익 50만 원 ×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