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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001 | 양도 | 2015-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001 (2015. 11.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전후로 계속하여 OOOOO을 영위하는 등 상시 직업이 있었던 점,청구인은 OOOOO과 관련하여 평균 2일 주기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경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대토농지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3. 동생 주OOO와 공동으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한 OOO를 2010.2.10. 양도하고, 2010.2.18. 동생과 공동으로 OOO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공동소유자인 동생 주OOO가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O에서 태어나 선친의 대를 이어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자식 3명의 교육비와 생활비 과다로 영농하던 농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농사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개별화물업을 영위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소유의 OOO의 농지를 경작하였고 같은 곳 113 외 2필지 1,910㎡도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OOO 마을 이장 김OOO은 대토농지를 공동소유자인 동생의 소유로 착각하여 동생이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사실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고 2013년 4월부터는 경운기를 각 1대씩 몰고 작업하는 광경도 수차례 본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마을 이장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다.

(3) 대토농지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벼농사에 부적합하였고, 이에 밭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구인은 2013.4.6. 중고경운기 1대(동생도 별도로 1대를 구입)를 OOO에서 구입하였으며, 동생과 함께 좋은 흙으로 성토작업을 하여 이후 감나무 100주·매실나무 30주·채소 등을 심어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여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별화물업을 하면서 평균 2일 주기로 주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개별화물업 수입금액이 OOO 이하로 파악되고, 운송복지카드 사용건수의 증가는 2010년 10월 추수 후 사실상 밭농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논농사에 비하여 투입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개별화물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기 때문이다.

OOO

(5)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일(2010.2.18.)부터 성토작업일(2013.4.6.)까지 벼농사를 지어 이미 대토요건인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농지 규모가 약 200평에 불과하여 비료 및 농약 등을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밖에 없고, 수확물도 자가 소비하여 수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소규모 농가의 현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동생과 함께 대토농지를 경작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대토농지는 동생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에서현장조사를 하면서 탐문한 결과, 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토농지를 동생 주OOO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벼농사를 경작할 당시에도 동생이 직접 경작하였고 현재의 밭작물도 동생이 거의 매일같이 농지를 방문하여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취득시점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농지 취득연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수확물 처분과 같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2.7.9.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업장으로 화물운수업을 운영하여 왔고, 대토농지 보유기간에 아래 <표3>과 같이 평균 2일 주기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연비 6㎞ 및 경유 1리터당 OOO으로 가정시 1회 주유로 평균 283㎞를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복지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등 화물운수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대토농지에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

(4) 대토농지는 동생과 공동소유이나 각자 지분 구분 없이 전체 면적을 동생 주OOO가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경운기 구입 등 농자재 간이영수증으로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농지는 일부 면적이 복토한 상태로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나머지 면적에는 각종 채소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대토농지는 지분 구분 없이 2012년까지는 벼농사를 2013년 이후에는 채소농사를 지은 것으로 2012년 항공사진에 나타난다.

(나) 대토농지 현장을 방문하여 인근 주민 등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으로 경운기 2대를 소유하고 매일 대토농지를 방문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다른 사람과 같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개별화물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인의 화물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균 2일 주기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이 제시한김OOO의 확인서(2015.2.1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시 동생인 주OOO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은 대토농지를 주OOO의 소유로 판단하여 주OOO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형인 청구인도 계속하여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나) 형인 청구인이 동생의 농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농지 약 200평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해당 농지에서 경운기를 각 1대씩 몰고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수차례 본 사실도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임OOO의 확인서(2015.2.15.)는 “청구인은 대토농지 200평을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OOO에서 2013.4.6. 현금 OOO을 지급하고 중고경운기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당시 본인이 직접 트럭에 싣고 농지소재지에 큰 소나무가 있는 곳까지 배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위 경운기 구매와 관련하여 임OOO가 작성한 간이영수증(2013.4.6.)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농약 구입 등과 관련한 간이영수증 4매,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OOO, 청구인의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OOO, 농지원부OOO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전후로 계속하여 개별화물업을 영위하여 상시 직업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개별화물업과 관련하여 평균 2일 주기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경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들이 모두 동생 주OOO가 채소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였고 주OOO의 경우 다른 상시 직업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대토농지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